- 내역서·견적서 안줘도 제재..개정 車관리법 20일부터 발효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19일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차량 과잉정비로 인한 정비업체와 보험사, 고객 간에 발생한 시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차량 정비시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생부품이나 위조부품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의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조사 결과 1995년 정비업체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정비업체 수는 2000년 3천10개에서 지난해 4천393개로 크게 늘어났다. 업체간 과당 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과잉 수리 관행을 부채질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중 자동차보험 대물 손해액은 1조3천억원이고 과잉 수리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대물 관련 보험금 누수비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자동차 임의·부당수리가 근절된다면 보험금을 연간 1천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