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정까지 술을 마시고 출두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성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서호동 고 모(45)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데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는 법정에 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서홍동 5백m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