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간 회비 미납 이유…총 5개 조합 제명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최종식)는 회비가 장기미납된 서울조합(이사장 정병걸)을 제명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의해 약 9개월간 회비가 미납된 서울정비조합을 제명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3개월 미납 회원은 견책, 4개월 미납 회원은 정권, 5개월 이상 미납 회원은 제명된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같은 이유로 강원·충남·충북·경기북부조합 등 4개 조합을 제명 처리했다. 이번에 서울조합을 제명결의함으로써 전국 17개 조합가운데 5개 조합이 제명된 셈이 됐다.
정비연합회 40년 역사상 회비 미납을 이유로 5개 조합이 연이어 제명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연합회는 그러나 제명 조치된 조합이 밀린 회비 완납하면 즉시 복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