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별도 임금 정해..광역시 2009년7월부터 시행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통과..3일 본회의 상정>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근무수당 성격의 초과수입금)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변이 없는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5항을 신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금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항목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택시기사 임금을 정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 지역은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보장을 위해 택시 운영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운송수단에 포함시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