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속도에 못미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가 면제 또는 감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두환(울산북구)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고속도로 24개 노선(총길이 2천874km)중 3분의1인 8개 노선(총 1천587km) 11개 구간 총 255.2km(약9%)가 법정 최저속도에 못미치고 있다"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폐지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 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체가 심한 영동선 신갈-호법(31.4km)구간은 주말 저녁 시간(20-21시) 26km/h로 법정 최저속도 50km/h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또 피크시간의 경우 경인선은 총 24km 중 10.8km, 남해선은 총 169km 중 66km, 남해 제2지선의 경우는 총 21km 중 무려 20km가 법정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평균속도를 나타냈다
경부선은 총 416km 중 27.7km, 서해안선은 341km 중 51km, 영동선은 235km 중 66.7km, 경인선은 24km 중 10.8km, 서울 외곽선은 92km 중 6km, 중앙선은 289km 중 7km가 법정 최저속도 이하의 평균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통행료는 모두 챙기고 있지만, 열차나 비행기도 연착시 요금을 환불해주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행료 폐지나 감면이 당연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법정 최저 속도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제한 속도"라며 "따라서 최고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정상운영시 최저속도로 운행하면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