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대전시도 준공영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윤석만)은 15일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천788명 가운데 1천6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96.5%인 1천574명이 찬성해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전면 파업키로 결의했다.
노동조합측의 요구안은 임금협상분야의 경우 현재 시급제로 지급하는 기사인건비를 시간당 5천794원에서 10.4%를 인상한 시간당 6천3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월 4만원인 무사고수당을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월 23일 근로시에 지급하는 승무수당(3만5천원)과 월 24일 근로시에 지급하는 임금보전액(3만8천571원)을 월 22일만 근로하여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분야에서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고 근속수당은 현재 9천원에서 1만원으로, 휴가비는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하계휴양비는 5만원씩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약 200명의 계약직기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에도 감차운행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인 2.5%로 의결해 놓고 있어 노조의 인상률과는 큰 격차를 보이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05년 7월 도입한 현재의 준공영제는 성급하게 도입함으로써 연간 약 25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 운송원가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번 노동조합의 버스파업을 볼모로 한 임금인상 요구안은 고객인 시민들의 정서와 대전시의 재정형편 등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시내버스 준공영제 존립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10.4%)을 수용할 경우, 현재 약 320만원 수준의 운전기사 월급여액이 약 366만원선으로 올라 연간 약 100억원의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1인당 약 31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해 연간 약 6억2천만원 정도의 운송원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의 운송원가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금년에 약 29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금번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건설교통부에서 반복적인 대도시 버스파업의 해소대책으로 권장된 시책으로써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파업이 강행된다면 준공영제의 정착목표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지속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다.
운전기사 1인당 월급여액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약 333만원, 부산시는 약 318만원, 대구시는 약 333만원, 광주시는 약 29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물가수준이나 도로 교통여건으로 인한 근로강도 등을 감안할 때 대전시의 운전기사 월급여액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버스파업 실행여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8일 오후2시에 개최 예정인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에는 파업상황이 해소되겠지만,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에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