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부터 대폭 강화된 LPG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종전 기준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들게 돼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LPG자동차가 도심 내에 통행량이 많은 택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 분야의 배출량 저감이 시급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제작사는 LPG 자동차가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소홀히 해온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LPG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을 ULEV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시켜 자동차 제작사 및 전문연구기관들과 함께 LPG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지원해 왔다.
환경부는 LPG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기술에서 더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되는 극초저공해(SULEV)기준 대응 기술개발을 금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해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