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폭력시위로 현관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수천만원대의 기물파손 피해를 입은 부산시가 시위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냈다.
부산시는 2005년 9월14일 시청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주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당시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시청사 유리창과 회전문 등을 부숴 4천40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박모 조직부장과 이모 교육선전국장으로부터 최근 피해금액의 70%인 2830만원의 합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폭력시위로 피해를 본 공공기관이 시위대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화물연대 박 조직부장 등은 공용건물손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피해액이 큰 데다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측인 부산시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징역형 등 중형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자 선고일을 며칠 앞둔 지난달 21일 부산시와 협상에 나서 건물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 피해액의 70%인 2천83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액은 화물연대 기금 등에서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받은 부산시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