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車보험료 특약상품 정비…주말·휴일 범위 확대
올 하반기부터는 주말·휴일확대보상 특약의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차량 수리비가 차값의 70%만 넘으면 차값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등 자동차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약관규정 105종을 보험사별로 6월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손(自損) 보험금을 평일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주말·휴일확대보상 특약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주말의 범위가 토요일 밤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에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로 연장된다. 휴일의 범위도 전일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확대된다. 또 운전중 사고 뿐만 아니라 탑승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수리비가 차값의 80%를 넘을 경우 차량 시세대로 전액을 보상하는 신가(新價)보상특약도 전액 보상 기준이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70%가 넘을 경우로 확대된다.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구속된 경우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법률비용지급 특약 역시 불구속 기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인용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추가 병실료를 지급하는 병실료 차액지원 특약 범위도 2인실로 확대된다.
손해율에 맞춰 특약상품 보험료도 조정된다. 대중교통사망사고특약 등 손해율이 낮은 162종의 보험료는 내리는 반면 손해율이 높은 32종은 올라 특약보험료가 평균 9.8% 내린다. 보험료 부담은 연간 73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불필요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면서 특약상품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