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동북아 물류허브 가속화
다음달 말부터 외국 화물자동차의 국내 운행이 가능해져 국제 트럭복합일관수송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에서 일시 수입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나 특수차만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 사이의 연계수송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칭다오공항간에 실시된 국제트럭복합 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현하려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제트럭복합 일관수송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해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이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가하고(2005년 인천공항 환적화물(95만톤)의 6.5% 수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천51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북분단으로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이 추가돼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RFS(Road Feeder Service) : 타지역 공·항만의 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 후 항공기로 환적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