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의 보험 사고를 둘러싸고 형사와 민사재판부가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1년 6월 말 대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 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자신이 가입했던 9개 보험사를 상대로 50여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문제는 김 씨가 사고발생 불과 3달전부터 2개월동안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는 것.
사정이 이렇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 씨가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수입이 없었던 김씨가 다른사람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왔고, 사고발생 경위도 석연치 않은 만큼 보험계약이 합리적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랐다.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현장의 지형 등을 감안할 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둘러싸고 엇갈린 민형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형 보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50억원 보험금을 받게 될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