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팔고 난 이후에 보험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 모씨는 2005년 1월 이 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팔았다.
차량 보험 유효기간은 2005년 5월 12일까지로 매매 당시 넉 달가량 남아 있었지만 조씨는 보험사에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씨는 5월 6일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인 조씨가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조씨와 이씨가 "보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차량을 매매할 때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차량 양도시 양수인이 보험사에서 승낙을 얻었을 때에 한해 보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상법 조항을 풀어 규정한 것일 뿐 보험사가 이 약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