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카드가 환불이 안된다는 사실은 너무 황당하다.
카드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부러뜨리거나 훼손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카드는 잔액이 있어도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제4조는 "소지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받을 수 없는 훼손에는 '절단', '구김','마크네틱 부위 긁힘'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과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와 달리 버스·지하철 교통카드는 조각남, 깨짐 등 소비자 과실로 파손돼도 카드 고유번호가 확인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의 잔금이 확인되는데도 소비자가 훼손하면 무조건 환불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 훼손시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들고 있다.
인식불능에 의한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이런 저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카드를 훼손해도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가 훼손되지 않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상식적인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부당이득 금액이 있다면 해당 소비자들에게 즉시 금액을 반환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