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들 혼란...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GPS와 DMB,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4년째 방치되고 있어 이들 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1항 4호)은 속도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GPS)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에 설치된 외장형 GPS는 모두 불법부착물인 것이다.
다만 자동차에 내장된 DMB는 주행 중에는 작동이 안되도록 출고되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내장형 장치를 주행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개조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출고 후 추가 설치하는 DMB의 경우 대부분 주행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도록 개조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GPS 장착 차량은 160만대, 내비게이션(DMB포함) 설치 차량은 240만대 가량으로 각각 추산 돼 모두 400만대 가량의 차량이 사실상 불법 운행중인 셈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법규 모호·인력 부족·운전자들의 저항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게 경찰의 솔직한 말이다.
박찬숙 의원과 김충환 의원이 지난 2004년, 2005년에 각각 제출한 차량내 GPS 등 부착물 합법화와 운전중 DMB 시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는 ‘주행 중 DMB 시청’은 규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단속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DMB나 GPS, 내비게이션 등에 관한 기술적이 가이드라인도 있고 법도 있지만 한국은 미비하다. 최근에 크게 유행중인 5~7인치 대형 내비게이션은 아예 법에 조항이 없다.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내비게이션과 GPS, DMB 일체형도 판매되면서 관련 산업도 팽창하고 있으나 이 역시 관련 규정이 없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산자부나 정통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 하라고 하는 데 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규제하려고 해서 관련 업계도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교통안전과 산업 현실을 반영한 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