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부착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 부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60대 중 52%인 31대만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했고, 승합차는 40대 중 65%인 26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운전자는 속도제한장치의 부착여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속도제한 장치에 대한 인식률이 매우 낮고, 장치가 제대로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검사 때도 대부분의 지정 정비업소들은 검사 수요가 감소될 것을 우려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및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0~80만원에 이르는 장치 장착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속도제한장치 부착 및 단속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과 이 장치를 자동차 검사의 주요 검사 항목으로 편입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에 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