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전 면허가 취소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20일 박모(67.택시 운전사)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취소 행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험이 많은 택시 운전사로서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 직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주한 점, 이번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재량권을 넘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12월 하순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몰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도록 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