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택시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모씨(45)에 대해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0시 30분께 남구 대연동 인근 노상에서 또 다른 김모씨(58)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로 갈 것을 요구, 이에 택시기사 김씨가 10만원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