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바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게차ㆍ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품목별로 인증하던 것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 과정에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 돼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 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해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달 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을 만들어 4월부터 대기업이나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교부,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연계해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기업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