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들 불만 고조 "잘못낸 보험료 확인 시스템 가동" 주장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잘못내고 있다는 것일까?
최근 보험사의 잘못으로 초과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 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험사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보도된 후 '내가 낸 자동차보험료가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가입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수 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보험사 대리점 점주 인 모(48)씨와 종업원 신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 A씨가 추가 납부한 보험금 150만원을 환급받게 해주고 수수료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천100여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37억 4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환급받게 해주고 8억6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개발원 전산망에서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빼내 환급업무를 대행해주고 환급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가 변호사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 여부를 떠나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환급금액이 무려 37억 4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있다. 한 사람이 환급받게 해준 보험료가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 내고 있다는 것일까? 2001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자동차 보험사들이 환급해준 보험료가 437억원이라는 금융당국의 통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 씨는 대부분 차종 변경이나 보험경력 변경에 따라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도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급을 대행했다고 한다.
어떤 상거래에도 잘못해서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잘못 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고객을 봉으로 알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잘못 낸 보험료는 가입자가 환급을 요청해야만 돌려주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상품과 달리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보험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스스로 공부해 보험료의 적정성을 따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결국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규정을 상세히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잘못 낸 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물론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K씨(50)는 "고객이 잘못 낸 보험료조차 적극적으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걸핏하면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 올리기를 반복하니 소비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은 고객을 위한다는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최소한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