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졸음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달 광양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단순 졸음은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충위는 "졸았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급여를 주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고운전자 손 모씨는 지난 달 3일 광양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추락해 전치12주의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