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차량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모(44)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6m 가량 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죄로 받은 재판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직업 운전사인 박씨는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고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6m 가량 운전해 음식점 근처로 옮겨 놓았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광경을 목격한 행인 한 명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박씨의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