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조사를 권고했다.
14일 고충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고교생 조 모 군이 위원회에 낸 민원에 대해 차량이 과속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만큼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군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가 과속 등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조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