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택시비 2,2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운전기사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길모씨(38)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 5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공장 앞에서 ‘동산동 모 유통 근처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운전사 최모씨(44)가 목적지에서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집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내가 건달인데 너를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러 최씨의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