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6일 실시…대전한밭조합 선거권 여부 논쟁될 듯
오는 3월6일 실시될 전국전세버스연합회의 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연합회장 선거가 업계의 총수를 뽑는다는 의미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기 연합회장 선거는 현재 연합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회장 선거관련 소송으로 연합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세버스연합회는 2월말로 회장의 법정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차기 회장선거에는 연합회의 양대 산맥인 김태화 서울조합 이사장과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사장 1~2명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터라, 경우에 따라선 후보자 난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화 서울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11월30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도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받아 유임됐다.
최근까지 연합회장 지위를 놓고 치열한 소송을 벌인 두 이사장은 모두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뜻을 밝혀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출마가 확실시된다.
한편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진 시·도 조합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9곳에 달해, 일부 이사장의 변동이 차기 회장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1~2개 조합을 제외한 대부분 조합의 이사장이 유임될 것으로 보여 기존 연합회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올들어 2일 현재 이사장 선거를 치룬 4개 조합 가운데 이사장이 새로 바뀐 곳은 부산 조합 뿐이며, 나머지 5개 조합도 현 이사장이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새로 복수조합으로 설립돤 대전한밭조합의 선거권 여부가 뜨거운 논쟁이 될 전망이다.
대전한밭조합은 기존의 대전조합에서 분리, 설립됐으며 아직 연합회에 가입돼 있지않다. 그러나 시·도 조합은 운수사업법에 의해 당연직 연합회원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향후 회장 선거가 접전을 보일 경우 대전한밭조합의 회원(선거권) 인정여부가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화물연합회의 경우, 복수조합인 대전한밭화물협회가 협회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화물연합회장 선출 총회(2005년 3월11일)는 무효라고 주장, 총회결의 무효소송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대전한밭화물협회의 손을 들어줬으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대전한밭화물협회는 각 시·도 화물협회 중 유일한 복수단체로, 대전에는 기존 대전화물협회와 대전한밭화물협회 두 단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