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해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통행수요 유발 시설인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며,설치 장소는 시가지,시외곽,도시·마을간 연결 구간으로 구분된다.
건교부는 올해 착공되는 국도는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보행 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보행자 통로가 없는 기존 국도는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2차선인데다 보행자 도로마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며 “이런 지역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