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마을버스 및 시내 버스 회사 대표 등으로 이뤄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 심의.자문사항을 확대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수를 기존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준공영제 도입이후 필요해진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기능 등의 수행을 위해 심의사항을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내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존 위원회는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사항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조정사항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기타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만 심의.자문해 왔다.
또한 분야별 버스정책 심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3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를 4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로 확대했다.
다만 매년 분기 1회 열렸던 '정기회'는 년 1회로 줄었으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된다.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사랑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버스정책과(02-6360-457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