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시중ㆍ지방은행 대출 수요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 그동안 판매해 온 '택시 대출' 상품이 은행권에도 등장했다.
경남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경은 개인택시 소호 자동론'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해당 사업자의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은행측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개발 했다.
경남도 개인택시 면허와 택시 차량을 소유한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이 진행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은 경남은행 점포에서 상담절차를 거친 뒤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연 6.1%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만기는 1년,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며 원리금은 만기 때 한번에 갚아야 한다. 만기를 연장하면 해당 시점부터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자동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