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의 매그너스 차량 2만여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부적합 판정를 받아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9개 차종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그너스 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현대 EF소나타2.0 DOHC 등 나머지 8개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매그너스 차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5대를 대상으로 한 표본검사 결과 증발가스 항목에서 5대 평균(7.518g/test)이 배출허용 기준(2g/test)을 초과했다. 또 동일초과 항목에서는 5대 중 3대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원인으로는 캐니스터(연료탱크 HC가스의 대기방출을 막는 장치)의 퍼지량(캐니스터에서 엔진연소실로 보내는 HC가스량)을 조절하는 ECM(엔진제어장치) 포로그램 오류로 증발가스가 과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지난 2002년 3월6일부터 2004년 4월6일까지 생산된 1만9577대를 대상으로 내년 1년간 자진 리콜키로 했다.
GM대우는 이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고 자동차 소유주 전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GM대우가 입는 직접적인 손실액은 인건비 등 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결함시정 대상차량 소유자는 전국 GM대우 직영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에서 ECM 데이터 프로그램 변경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제도는 사전에 배출가스 인증 취득 후 판매된 차종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택한 경우는 현대 엘란트라(95년), 기아 카니발(2003년), 현대 EF소나타(2005년)에 이어 매그너스가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