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ㆍ야간 논란이 됐던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문제가 화물차와 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특소세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또 지난해말로 끝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50% 경감 혜택을 2008년말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26일 밤 본회의를 열고 택시 LPG 특소세를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일반택시 부가세 50% 경감혜택을 2008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79명에 찬성 236, 반대 22, 기권 21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또 다시 발의한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의원 278명에 찬성 125, 반대 124, 기권 29표로 부결됐다.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은 지난 22일에도 박계동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며 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