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동 의원 수정안 부결…여야간 막판 협상에 관심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불발됐다.
박계동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당초 국회 재경위에 부결돼 상정이 불가능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계동 의원은 이 법의 제안설명을 통해 "120만 택시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라며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부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택시사업주들의 이익을 높여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택시LPG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다른 유류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진정 택시운전기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한다면 정부가 택시의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표결을 주문했다.
수정안은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온 열린우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원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 원안도 부결됐으며 예산관련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양당이 처리를 합의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올해 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세법 개정 법안들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회기연장이 아닌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에만 임시국회를 두 차례 소집해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지경에 놓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택시 LPG특소세 면제를 포함시킨 한나라당의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부결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원안도 부결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어 택시에 대한 LPG특소세 면세와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하여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좋은 입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재경위에서 부결됐던 LPG 특소세 조항을 끼워넣은 수정안을 내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예산부수법안까지 선심성과 인기 위주의 장난을 쳐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6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예산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택시 LPG특소세 면세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막판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