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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12-20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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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1만대당 사망자수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1.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도로·철도·항공·해양 부문의 교통안전 여건 분석 및 실천계획 등을 담은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3.4명에서 오는 2011년까지 1.9명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국가 중위권(17∼18위)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20세 이하,상습 음주운전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과속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만·공항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계층 보호를 위해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 등 노인보호구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학 전후 어린이에 대한 사이버 교통안전체험관 등 체험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또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고감소 대책으로 사업용 운전자 체험운전교육시설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과 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김완중 교통안전팀장은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행정기관별로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작성 등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세부 내용.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이용자 태도 개선 =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20세 이하,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게 적용기준을 차등화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버스.택시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해 사고원인 분석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교통안전체험관 등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운수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 2011년까지 4천200곳의 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하는 등 도로시설의 안전도를 개선해 시설.환경 요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시설 설치자나 교통수단 운영자가 외부전문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 조치 =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노후 선박·철도를 교체하는 등 차량(항공기.선박 포함)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노약자 대책 = 201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통해 4천854곳을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며, 보행자 통행시설을 국도 450km, 지방도 1,748km로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고감소대책으로 사업용 운전자 체험운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대책 = 교통사고 발생 전후의 교통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하고,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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