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서울시 폐지신청반려는 재량권 남용"
서울과 경기 동북부, 강원 지방을 잇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인 상봉터미널 폐지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5필지, 3만6천364㎡에 이르는 상봉터미널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2일, 상봉터미널 사업자인 (주)신아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상봉동에 위치한 상봉터미널은 1999년 이전 1일 운행 횟수가 1천회, 이용인원이 평균 2만명을 넘었으나 1990년2월 서울 구의동에 새로 생긴 동서울터미널에 강원지방 노선 상당수가 이 전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연간 이용객 수는 1998년 180만명에서 지난해 58만5천명으로 급감했다.
신아주 측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1997년부터 서울시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따라 사업 폐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용 시민들의 혼란 등이 예상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사업 폐지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외적 요인으로 10여년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그 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사업폐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봉터미널과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용이한 동서울터미널 등이 있어 노선버스를 이곳에 분산 배치한다면 상봉터미널 폐지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아주 측은 지난해 5월 서울시에 상봉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관할 구청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