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전사와 실랑이하다 결국 요금을 지불하게 된 것에 격분, 택시가 출발치 못하게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30대 간호사가 경찰서행.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수십분 동안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정신병원 간호사 서모씨(35)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4일 밤 11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앞길에서 경기30바52XX호 개인택시(운전사 전모씨·57)를 타고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5천원을 내지 않기 위해 10여분 동안 전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돈을 지불하게 되자 격분, 도로 한복판에서 40여분 동안 택시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