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6인승 밴 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택시영업행위 등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 유흥가, 호텔, 터미널, 쇼핑센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승객에게 과다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적정화물(40㎏, 80,000㎤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 심야시간 대 택시영업 및 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분 등 특별관리를 통해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