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3일 허위진단서로 택시면허를 사고 팔도록 알선한 윤모씨(57)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면허를 판 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달 11월16일 개인택시기사인 배씨 대신 당뇨증세가 있는 제 3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꾸민 뒤 관할 행정기관에 진단서를 제출, 면허를 양도하게 해주고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배씨는 면허취득 후 5년이 지났거나 1년 이상 치료가 필료한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데도 빚에 쪼들리자 불법으로 면허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