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 회장 총회결의 무효소송·가처분 신청 제기
지난 5월12일 치러진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경완 전 화물연합회장은 지난 5월12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또 현 성종락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합회는 지난 5월12일 실시된 제20대 회장선거에서 성종락 현 회장을 선출했으며 민 전 회장은 성 회장과 양자 대결을 벌여 두 후보가 똑같이 9표를 획득,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다.
2차 투표에서 성 후보는 10표를 획득, 8표를 얻은 민 후보를 누르고 가까스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최근 성 회장이 회장선거와 관련,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져 그동안 경찰청 수사가 진행돼 왔다.
민 전 회장은 소장에서 "성 씨가 일부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데다 총회 구성원의 한 명인 이연익 경기협회 이사장도 선거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못한채 당선돼 이사장으로서 권한이 없음에도 연합회 총회에 참석,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유 등으로 이날 총회 결의(회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 전 회장은 또 "일부 이사장들에게 4천만원 혹은 7천만원, 심지어 1억원까지 제공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공직선거와는 달리 화물연합회장 선거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선거는 공정이 생명이고 금품제공은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이므로 금품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선거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3월 열린 경기화물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된 이연익 씨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하는 협회 정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인 등기부에 이사장 등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선거는 이 씨를 비롯한 4명의 입후보자가 회원 참석율 저조의 어려움을 들어 1차 최다 득표자로 하자고 합의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