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가 지자체 택시공급 결정' 운수사업법에 제동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추진된 택시 총량제가 입법 과정에서 다소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지방자치단체별 택시 공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택시 공급 산정 기준을 지자체에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수정안이 마련돼 최근 법제처에 제출됐다.
택시 총량제는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확충으로 인해 택시 수요는 감소한 반면 택시 공급은 줄어들지 않아 택시공급이 과잉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건교부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이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건교부의 지침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택시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수요와 공급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 밖에 없어 지자체가 택시 공급량을 자의적으로 산정해도 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택시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교부가 지자체의 택시 공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택시 면허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고 택시업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도지사에게 총량제 준수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며 건교부가 택시 공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 내용이 다소 수정되기는 했지만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택시공급에 대한 권고 내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정된 개정안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선 지자체장의 선심성 면허 발급 등으로부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게 돼 택시 총량제는 상당 부분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