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회사 내부 운영 실태를 기사화하겠다며 택시회사 간부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서 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지난 7일 서울 가락동에 있는 택시회사 이사 박 모(42)씨에게 택시 회사의 위법한 운영 상황을 기사 1면에 싣고 송파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기자가 되기 전 한 달 동안 자신이 협박한 택시 회사의 운전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