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택시·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앞으로는 좌·우 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 등을 위해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했다.
택시·버스 등 광고는 그동안 자체측면의 2분1 이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