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에서 행자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몰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갱신 기간을 놓쳐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도록 돼 있으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실업계 고교생 등의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의 일시적인 주·정차가 가능해지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대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소형 오토바이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통과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