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에 보행자안전성과 주행 전복안전성을 추가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측면충돌, 머리지지대, 정적 전복안정성 및 제동성능에 보행자안전과 주행 전복안전성까지 합해 7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보행자안전성 평가는 승용차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시 머리와 다리에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를 측정해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내년부터 머리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에는 다리 부분까지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은 머리모형을 평가 차량에 시속 40㎞의 속도로 충돌시켜 머리에 발생하는 상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1~5개의 별(★)로 표시해 발표한다.
주행 전복안전성 평가는 차량 속도를 55-8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핸들을 급조작해 바퀴들림 등을 측정, 전복 가능성을 1-5개의 별로 표시해 발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성 및 주행 전복안정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3년 차와 보행자 충돌 사망자는 2천89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7천212명)의 40%를 차지해 일본(30.9%), 미국(1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1998년~2004년 우리 나라 자동차 단독사고 17만4천435건 중 전복 사고가 1만8천522건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고 전복사고 치사율도 100건당 12.5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