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는 버스·택시 요금 자율제 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는 동일한 운임을 받도록 한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의 택시나 버스 등은 같은 요금만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령개정으로 지자체장은 여객 자동차의 종류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 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서울 시내의 일반택시도 기본요금이 1천900원인 택시와 2천200원인 택시가 같이 운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의 질을 높이고 이용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론적으론 서비스와 택시회사에 따라 수백 가지 이상의 요금체계가 가능하지만 이용객 혼란 문제가 있는 만큼 실제로는 몇 가지 요금 등급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일선 지자체 중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것은 서울시 정도다. 지난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본요금을 1천500원-1천700원-1천900원으로 하는 3단계 요금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토안 수준이었다.
개정 훈령은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차량 외부에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관리해 온 시내버스 운임의 할인·할증 대상과 범위 등 기준도 지자체장이 지역 교통여건과 주민 편의를 감안해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운임이나 요율 등을 정할때 소비자단체와 시외버스 사업자, 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외버스 운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