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누구든지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주승용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벌칙도 강화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도 이를 행해 중고차 매매시장 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