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억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사망케 한 아들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 윤보성·검사 권현유)는 22일 개인채무에 허덕이자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아들 김모(33)씨를 구속했다.
아들 김씨는 지난 해 2억대에 달하는 개인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신청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아버지 김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김씨는 같은 날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전주 반월동 인근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 좌측에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 김씨는 ‘쇼크사’했다. 이후 김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 6개 보험사로부터 4억4천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8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보험을 편취 또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들 김씨는 아버지 사망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우연한 사고였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