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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제도개선안 놓고 '갑론을박'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6-21 2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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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개최...손보업계 찬성, 차메이커 반대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 '할인, 할증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손해보험, 자동차메이커, 시민단체 등은 각각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제도 시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손보업계, 자동차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할인, 할증제도 개선,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등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제의 도입 지연은 손해율이 불량한 가입자집단에 대한 보험사의 집중적 인수거절과 피해자보호 부실화가 지속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보험가입자간 합리적 보험료 적용은 보험료 산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일 뿐 아니라 가격자유화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교통사고 감소 등 선진교통문화의 주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을 통해 부품공급의 원활화 및 자동차 제작 시 수리성 및 손상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 같은 제도개선 안에 대해 각각 찬.반으로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손보업계와 학계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동차메이커와 시민단체는 보험업계를 배 불리기 위한 '아전인수'적 제도라며 반대했다.

다음은 패널들의 발언 내용이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 =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늦은 감이 있지만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는 바람직하다. 제시된 차량모델별 차등화 제도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할 시 전면적 시행보다는 사회적 보험성격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해,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임의보험에 확대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며, 할인할증 요율은 가입자 손해의 심도보다는 빈도에 의거하는 것이 옳다.

■이양희 삼성화재 이사 = 현 할인할증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간 보험료 분담이 형평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장기 무사고자들이 홀대받고 있으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자기 위험도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량모델별 차등화 제도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사람이 당연히 적게 드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형평에 맞으며, 일각에서는 이 제도 도입으로 자동차메이커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주장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자동차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차등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메이커의 경쟁력이 문제됐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는 바, 오히려 자동차 메이커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차한영 자동차공업협회 이사 = 이번 제도개선에 앞서 손보업계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14개 보험사들은 총 6천5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보험료에 책임보험료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 규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손보사들의 통폐합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난 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인할증 제도는 소비자의 요청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운전자 많이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낸 제도다. 무사고 최저요율 도달기간을 기존 7년에서 12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량 모델별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메이커들은 안전규정에 의해 시속 56킬로미터 속도에서 충돌했을 때 승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보험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수리연구위원회(RCAR) 기준에 맞게 안 부서지고 수리가 용이하게 만든다면 2중적인 개발비가 소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또 등급평가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최초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처음부터 왜곡된 데이터에 의해 차별 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 등 대외 생산성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
아무리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 없이는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기간을 거쳐서 국민들이 공감을 보였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원 YMCA 실장 = 할인할증 요율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차량 모델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손보업계가 적용하기 쉬운 운전자 할인할증 요율만 탐내고 있다. 요율체계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자동차보험 전체가 사회적 보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는 가입자들간의 문제로, 가입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왜 보험사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 이는 우선 순위에서 잘못된 발상이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연합 사무처장 = 총론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개선되는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되야 하며, 보험을 교통사고 감소에 더욱 활용하기 위해 할인할증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 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사람은 더욱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욱 할증돼야 한다. 운전자별로 보험료 차등화도 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 운전자의 병원입원률은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70%가 넘을 정도로 보험사의 보험료 누수부분이 아주 많은데 보험사에서 적극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서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 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도 꼭 함께 시행되야 한다. 정부가 교통안전 예산을 사고 취약지점 개선에 더 많이 쓴 다음 지역별 차등화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본다.

■김철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차량 모델별 차등화는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확보하자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징수는 불가하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자차보험 가입률이 낮아 현재 통계량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아, 현재 적용키 어렵기 때문이다.
무사고 할인율 등 수십년간 왜곡된 할인할증 요율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요율을 보험사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 점은 회사가 자율적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보험료의 덤핑이나 무리한 인상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것이다.
예상이익률의 경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의 변동을 통해 보험료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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