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처를 숨지게 한 K씨(39)를 현존 자동차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아내 K씨(39)를 화물차량에 태워 창녕군 창녕읍 조부 묘지로 데려가 시너를 차량 뒷좌석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다.
K씨는 아내가 지난 1월말부터 "잡귀가 눈에 보인다"며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자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나 아내를 죽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