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가 오는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심야할인제도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1월10일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고 고유가로 화물차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업계는 연간 39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통행료 심야할인제도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10톤 이상이며 50% 할인해 준다. 서울~부산간 통행료의 경우 4종은 1만2천700원(정상요금 2만5천300원), 5종은 1만4천900원(2만9천800원) 등이다.
한편 출퇴근 지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출퇴근예매권제도는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