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이전에 자기 돈을 들여 수리했을 경우 메이커에서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사전 리콜제 및 교환용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정비했지만 이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사전 리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환용 부품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도록 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저급한 부품의 유통을 차단토록 했다.
대상 품목은 타이어와 림, 등화장치,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 등 16종이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