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등 33명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해놓은 상태다.
자동차노련은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04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20차례가 넘는다"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일상적인 폭력행위까지 포함할 경우,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 등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운행 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개정안 제187조2 신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개정안 제188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연인원 3천만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인 버스가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을 상쇄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