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택시운전자격을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허용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도 택시운전을 금지해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여성운전자의 70% 가량이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여성들의 택시업 종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하도록 돼있어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젊은 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정기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의 폭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검사 기간을 놓쳐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기 적성검사는 1종 면허는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한다.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1종 6개월 이내 5만원, 1년 이내 7만원)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해 잠깐 주.정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차량이나 화물차량의 물류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다.
그밖에 시속 20㎞ 이하로만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된 이용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점을 고려,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